개그맨 윤정수 씨가 연대보증을 선 데 따른 잔금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S사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소송에서 윤 씨가 4억 6,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상장 폐지된 에스피코프를 대신해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1억 4,000만 원만 갚았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S사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소송에서 윤 씨가 4억 6,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상장 폐지된 에스피코프를 대신해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1억 4,000만 원만 갚았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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