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간호조무사 44명 자격 취소
입력 2012-08-02 11:17 
서울시는 허위 실습 이수 증명서로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 44명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학원은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다고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 운영 제한 협조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740시간 이상 학과 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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