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침수 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돼 손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가벼운 보험처리 차량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가운데 침수사실이 있다면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돼 손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가벼운 보험처리 차량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가운데 침수사실이 있다면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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