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혼다 CR-V 리콜, “충돌 사고 시 문이 열릴 수 있다”
입력 2012-08-02 11:01 
국토해양부는 1일,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도심형 크로스오버 CR-V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 6월 29일에서부터 2012년 6월 15일 사이에 일본 혼다에서 제작하여 혼다코리아 수입·판매한 CR-V 990대다. 리콜 원인으로는 운전석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충돌 사고 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혼다 CR-V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이달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도어 내부 핸들 도는 도어 잠금장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혼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영 기자 / young@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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