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부살인 50대…한·중 공조로 검거
입력 2012-08-02 10:18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남편의 사주를 받아 중국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7일 중국 칭다오시의 한 공원에서 23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남편의 교사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간 김 씨는 범행 후 우발적인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한·중 공조 수사로 범행 20여 일 만에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한편, 살인을 청부한 53살 김 모 씨는 빚에 시달리자 A 씨와 2011년 혼인 신고만 한 뒤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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