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재건축 선 이주에 '제동'
입력 2012-08-02 10:00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 이주는 특정 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는 만큼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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