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 대가' 1억 넘게 챙긴 신문사 대표 기소
입력 2012-08-02 09:5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업체의 작물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A 농업신문사 대표 민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7년 종자수입업자 민 모 씨에게서 전남도청에 자신이 수입하는 작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7천6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업 대표 채 모 씨로부터 저수지 준설사업 허가를 받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청탁을 넣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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