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딴 남자와 카톡' 여친 살해 남성 12년 선고
입력 2012-08-02 09:46 
서울고법 형사6부는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여자 친구 A 씨가 걸핏하면 자신을 예전 남자친구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계속하는데 불만을 품어오다 A 씨 자취방에서 몰래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통화 목록을 삭제한 뒤 시신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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