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기업 세율 1%p 높여…1조 8천억 세수 증가
입력 2012-08-01 20:03  | 수정 2012-08-01 21:52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기업이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1%P 높였습니다.
파생금융상품에도 거래세를 매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춰, 세수가 1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를 현행 14%에서 15%로 높여, 약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하향 조정해 세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정부가 가져온 대로 하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조세지원 혜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민생을 위한 감면 혜택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당이 "부자 감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최고구간 신설 등의 세율 재정비 문제는 이번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