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 9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점검을 벌인 경기도는 등록기준이 미달한 1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소재지가 부정확하거나 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8곳은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점검을 벌인 경기도는 등록기준이 미달한 1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소재지가 부정확하거나 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8곳은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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