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음주 공무원 원심보다 엄벌
입력 2012-08-01 17:43 
수원지법은 음주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9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최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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