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입력 2006-09-05 11:02  | 수정 2006-09-05 11:02
오는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또,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중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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