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