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만 받아 달아난 20대 구속
입력 2012-08-01 16:03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단말기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만 받아 챙긴 혐의로 2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주면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주겠다"며 휴대전화기 2대를 갖고 달아나는 등 4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15차례 걸쳐 휴대전화 30대,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리점 직원의 고향 선후배와 학교 동창 등을 사칭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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