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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F에 과징금 48억원 부과
입력 2006-09-05 10:47  | 수정 2006-09-05 10:47
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KTF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KTF에 대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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