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7년
입력 2012-08-01 15:39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길 가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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