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보험금 압류, 계약자에 통보"
입력 2012-08-01 13:5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금이 압류되면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 이미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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