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애 악성루머' 4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8-01 11:0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탤런트 이영애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4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는 등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영애 씨의 사생활을 목격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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