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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 후유증' 심각
입력 2006-09-05 09:57  | 수정 2006-09-05 09:57
발전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노사간 협상이 재개됐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원칙에 따른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파업 후유증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 질문 (1) 먼저 협상이 재개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발전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 통합을 비롯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날짜를 잡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이 나오는 18일 이전까지 자율 교섭을 통한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면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5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해 법과 사규 등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자진 철회한 점은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측은 노조 집행부와 해고자 등 20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전회사측은 노조원들 개별행위에 대한 감사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3)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위헌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있었는데 직권중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헌적 직권중재제도에 기반한 중재회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사여건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강제중재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2일 직권중재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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