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
입력 2012-08-01 07:12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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