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