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석 달…"중국산, 국산 둔갑 여전"
입력 2012-08-01 05:03  | 수정 2012-08-01 05:56
【 앵커멘트 】
지난 4월부터 음식점에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요.
정부 단속 결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직접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의 유명 복합 쇼핑몰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비빔밥 재료로 낙지가 들어가지만, 메뉴판에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낙지는 (원산지 표시) 안 적혀 있네요. 적어야겠네요."

또 다른 음식점.

초밥을 파는 이곳은 구청 지침이 없었다며 발뺌을 합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종업원
- "아직 통보받은 게…. 시행하라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정부는 4월부터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수산물은 넙치와 참돔, 낙지 등 여섯 개 품목입니다.

약 3개월 동안 계도를 해온 정부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단속반
- "베트남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로 수산물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 인터뷰(☎)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수입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 먹기 싫을 때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단속 결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음식점 2곳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단속을 벌여 허위표시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