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위조한 50대 덜미
입력 2012-08-01 01:38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고 팔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가짜 5만 원짜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6장을 만들고 지난 6월 2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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