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선교청 대학에 대해 폐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선교청대는 2010~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3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3차에 걸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학교 운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선교청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의 경우에도 학교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해산명령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선교청대는 2010~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3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3차에 걸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학교 운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선교청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의 경우에도 학교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해산명령 방침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