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포르노'로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것이 3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5만 3천여 건을 비롯해 매년 수만 건의 시정요구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아동포르노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적은 것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동 포르노가 심야시간대에 순식간에 게재됐다가 삭제돼 증거 체증이 힘들고, '유통 중인 정보'가 아닌 까닭에 시정요구 결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아동 포르노를 찾아낼 통신심의 모니터링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소극적 심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5만 3천여 건을 비롯해 매년 수만 건의 시정요구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아동포르노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적은 것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동 포르노가 심야시간대에 순식간에 게재됐다가 삭제돼 증거 체증이 힘들고, '유통 중인 정보'가 아닌 까닭에 시정요구 결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아동 포르노를 찾아낼 통신심의 모니터링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소극적 심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