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제일 잘 나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
입력 2012-07-29 10:17 
라면 광고에 인기가수 투애니원(2NE1)의 노래 제목인 '내가 제일 잘 나가'를 광고에 임의로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예명 '테디'로 알려진 박홍준 씨가 라면회사인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며, 설령 저작물이라고 간주해도 해당 문구가 짧고 단순해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사가 겸 작곡가인 박 씨는 삼양식품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가사끼짬뽕'을 광고하면서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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