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업소 37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만17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 점검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제품 등 1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률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만17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 점검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제품 등 1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률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