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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노조 "파업 잠정 중단"
입력 2006-09-04 16:47  | 수정 2006-09-04 16:47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했던 발전 노조가 조금전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커 재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발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까?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발전산업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발전노조는 조금전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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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노조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급이 가장 중요한 하절기를 택해 파업을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또 정부가 공권력 투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노조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 20여명에 대한 체포에 들어갔고, 닷새안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노조원들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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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러면 앞으로 노사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발전 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여전히 재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최대 쟁점인 발전 5사 통합 문제는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5개 발전회사 재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노사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른 요구 조건 중 하나인 5조 3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조 3교대를 시행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34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범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파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곧 수정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 비상대책반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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