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6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6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