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처벌 강화…적발 시 바로 '행정처분'
입력 2012-07-26 20:02  | 수정 2012-07-27 06:18
【 앵커멘트 】
정부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자 리베이트 처벌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후 약 5,600명의 의사와 약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58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관행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베이트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앞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청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확인만으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벌금형이 내려지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즉시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또 2차 적발 시 가중처벌, 3차에는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 인터뷰(☎) : 의사
- "(타격이) 더 크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갑자기 환자한테도 설명해야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더 불리하고 더 어려워지는…."

▶ 인터뷰(☎) : 의사
-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드리면 걸리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받는 압박감은 조금 귀찮아지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처벌이 강화될수록 리베이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이번 처벌 강화 정책이 리베이트 근절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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