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 지급 '합헌'
입력 2012-07-26 18:25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됐다가 사망했을 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동원됐다가 국내에서 사망한 부친을 둔 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명 합헌,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은 국외로 강제동원된 기간에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희생자나 유족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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