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상률 항소심도 징역4년 구형
입력 2012-07-26 17:57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억 3천800만 원, 추징금 6천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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