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소에 건물 제공한 70대 입건
입력 2012-07-26 17:55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빌려준 혐의로 78살 서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이번 달을 비롯해 지난 2월과 3월 등 3차례 걸쳐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 씨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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