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자법 위반'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2-07-26 16:01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군수에게 징역 6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받은 8400만 원이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단순히 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여지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선거캠프 참모들이 기업가로부터 빌린 돈 2억 원 가운데 84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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