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구속 기소
입력 2012-07-26 15:08 
【 앵커멘트 】
검찰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이상득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오늘(2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정두언 의원과 공모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측으로부터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50~300만 원씩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계획과 관련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선자금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그리고 이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권오을 전 의원 등의 진술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자 계좌추적 등 구체적인 단서를 잡기 위해 수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일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밝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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