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상민, 전 부인 폭행 벌금형 확정
입력 2012-07-26 13:37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민은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한모씨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행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2건에 대해서는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형력을 행사한 2건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해 7월 이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