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기 노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2-07-26 13:17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 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평소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피해여성을 주차장으로 몰아넣은 뒤 욕설과 함께 성기를 보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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