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수수 확인 시 즉각 행정처분
입력 2012-07-26 12:02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리베이트에 대해 제공한 자와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사법판단 전에 받은 사실만 확인돼도 처분을 할 수 있고, 의·약사의 면허 정지와 제약사의 업무 정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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