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산 생명자원 반출 때 정부 승인받아야
입력 2012-07-25 11:47 
앞으로 희귀 어류 등 수산 생명자원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 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기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대상에 농업 자원 외에 수산 생명자원까지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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