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일본대사관 '차량 돌진' 60대 운전자 기소
입력 2012-07-25 11:3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화물차를 몰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55분쯤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시속 약 40km 속도로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데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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