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박주영 논란' 재발 방지책 마련
입력 2012-07-25 09:40 
외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얻고 나서 병역 의무를 37살까지 미룰 수 있는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됩니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허가의 기준을 1년에서 3년 체류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 선수가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루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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