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희중·김세욱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2-07-24 21:07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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