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도교육청, 첫 부조리 신고자 300만 원 지급
입력 2012-07-24 18:15  | 수정 2012-07-25 09:33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첫 부조리 신고자 1명에게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고 내용은 사립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비 부당 수령과 사립학교의 친목성격 연수경비 집행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입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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