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지업체 담합에 과징금 91억 원 부과
입력 2012-07-24 16:20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맞춰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천일제지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천일과 영풍제지는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함께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원지의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했습니다.
신대일제지공업도 영풍과 천일제지의 가격 인상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원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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