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감정평가사 구속기소
입력 2012-07-24 15:38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지 감정서를 부풀리는 등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감정평가사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한주저축은행 대출 담당 이 모 씨의 부탁을 받고 20차례에 걸쳐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 씨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준 대가로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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