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입력 2012-07-24 11:27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5ㆍ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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