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1∼5년으로 차등화
입력 2012-07-24 11:25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1∼5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의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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