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12-07-24 05:39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를 신고하면 5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매년 2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전기·소방 등의 분야에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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