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 추징을 감면해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같은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권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 추징을 감면해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같은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권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