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알림사이트 폭주…공개 범위는 논란
입력 2012-07-23 20:02  | 수정 2012-07-23 20:45
【 앵커멘트 】
통영 초등생 살해범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폭력 범죄자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방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성범죄자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범죄자 2천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평소 하루 1만 명 정도였던 방문자 수가 오늘 약 1백만 명까지 폭증하자 접속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기관도 문의 전화를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 인터뷰 : 담당 직원
- "(한때 사이트가 마비됐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통영 초등생 살해범이 성폭력 전과자로 드러나자 우리 동네엔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보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 인터뷰 : 강정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보육시설 1km 내에서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많이 클릭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과 더불어 신원공개 대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 대상 범죄는 2010년 1월 그리고 성인 대상범죄는 작년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의 정보만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SNS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진아 / 경남 김해시
-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법률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일부 성범죄자의 정보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전범수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