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군대에서 특수임무수행 훈련을 하던 중 귀를 다쳐 난청을 앓는 박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고도 진료기관에 알리지 못해 치료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1978년 입대해 군 복무 도중 낙법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허리와 좌측 귀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일지 등 부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난청은 국가유공자 인정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고도 진료기관에 알리지 못해 치료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1978년 입대해 군 복무 도중 낙법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허리와 좌측 귀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일지 등 부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난청은 국가유공자 인정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