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특수임무 중 부상, 자료 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23 18:05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군대에서 특수임무수행 훈련을 하던 중 귀를 다쳐 난청을 앓는 박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고도 진료기관에 알리지 못해 치료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1978년 입대해 군 복무 도중 낙법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허리와 좌측 귀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일지 등 부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난청은 국가유공자 인정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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